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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셀 [드론사용방법, 드론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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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레스16H 안전성인증검사 비영리 -> 영리 변경 방법
작성자 헬셀운영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5-12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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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91




안녕하세요. 헬셀 입니다.


오늘은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은 기체를 비영리 에서 영리로 전환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종 기체를 영리 목적 사용 시 반드시 영리로 전환 하여야 하며, 먼저 드론원스탑에서 영리 변경 신청 후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01. 드론원스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신청 -> 비행장치 신고를 클릭합니다.







02. 비행 장치 신고 페이지에서 유형을 변경.이전을 선택하고

비행장치 기재란에 아래의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종류: 무인멀티콥터

신고번호: 케레스16H 캐노피 상단부에 스티커로 부착된 신고번호

모델명: CERES 16H

용도: 영리 선택

제작자: (주)헬셀

제작연월일: 인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또는 찾지 못하는 경우 헬셀로 전화

중량구분: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규격: 1860*1860*600mm

자체중량(kg): 17.1

최대이륙중량: 34

보관처: 기체를 실제로 보관할 주소 기재

카메라 등 탑재여부: 미탑재 선택











03. 소유자 란에는 실소유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합니다.

아래 변경.이전 사항에도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변경.이전 전 란에는

용도: 비영리

소유자: (주)헬셀


변경.이전 후 란에는

용도: 영리

소유자: 실제 소유자 업체명을 기재하십시오.












04. 첨부파일에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에는 기체 전체 사진을,

초경량비행장치 제원및성능표에는 케레스16H 제원표를 첨부합니다. 제원표는 운용매뉴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서에는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소유확인서 중 1가지와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제 302호 제2항과 변경.이전에 체크하고 접수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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