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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셀 [드론사용방법, 드론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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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변경된 드론조종자격은???? (드론실명제)
작성자 헬셀운영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1-11 1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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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19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헬셀 입니다 :)


오늘은 2021년 부터 적용되는 드론조종자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한 내용이며,

참고하시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2021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


국토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①250g ~ 2kg     ②2kg ~ 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7kg ~ 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 ~ 150kg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중요내용은

드론실명제 라고 하는 "기체신고제"와 "드론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입니다.


드론실명제는?

최대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드론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드론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250g ~ 2kg 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 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250g ~ 2kg

온라인 교육

2kg ~ 7kg

비행경력 6시간 및 필기시험

7kg ~ 25kg

비행경력 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25kg ~ 150kg

비행경력 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중략)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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