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제품지원 | 매뉴얼
  2. 드론 기체 신고

드론 기체 신고

드론 기체 신고란 무엇일까?
드론 기체 신고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 입니다. 안전한 비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드론 구매 시' 드론 기체 및 소유자의 정보를 신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 모든 드론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드론
•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드론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위 조건을 제외하고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 즉 드론자격증 3종 이상의 드론을 구매 하였을 경우 반드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방제를 위해서 구매하신 농업용 드론들은 모두 2kg을 초과하는 드론이기 때문에 농업용 방제 드론을 구매하셨다면 반드시 기체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미 용도로 구매하신 4종 드론들은 2kg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4종 드론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업적 용도로 드론을 사용할 경우' 인데요. 모든 사업용 비행 장치는 중량에 상관없이'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 관리처)에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 .
사업용 비행 장치란 무엇?
그렇다면 드론의 사용 용도(영리, 비영리)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항공 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드론 사용사업, 항공기 대여업,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에 드론이 사용되는 경우, 영리에 해당합니다.

드론 사용사업의 경우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합니다.

다만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 .
드론 기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드론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항공 안전법」 제161조 제3항).
신고번호를 해당 드론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항공 안전법」 제166조 제 5항 제4호).
. . .
드론 기체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드론 자격증 3종 이상의 드론을 구매하셨거나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구매하셨다면「항공 사업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1종 드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드론이면 드론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 증명서 등)
• 드론의 '제원 및 성능 표' 가로 15cm, 세로 10cm의 드론 측면사진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

드론 기체 신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드론 기체 신고 방법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 . .
더 많은 드론 정보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
     
     
     
     

    은행계좌안내




    • 예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