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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가능 지역

비행금지구역이란?
여러분은 혹시 비행금지구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비행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비행이 금지된 통제 공역을 말합니다. 드론은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항공 안전법에 명시된 통제 공역에서는 허가 없이 비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항공 안전법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통제 공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금지구역
- 안전과 국방,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원전 주변 그리고 비행장 주변 관제권 등이 비행금지 구역에 포함됩니다.

2. 비행제한구역
- 항공 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3. 관제권
-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역

이러한 통제 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 승인 신청을 통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행 통제 공역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비행
✓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 이상 높이의 비행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비행
✓ 야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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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드론의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항공 안전법」 제161조 제 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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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가능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행 가능지역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비행 계획 / 비행가능지역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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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비행 승인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헬셀 홈페이지의 비행 촬영신청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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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드론 정보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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